포스코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이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배 전 회장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배 전 회장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에게 금품 건넨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라고 짧게 답했다. "계열사에 우량 자산을 몰아준 혐의를 인정하느냐", "포스코 수뇌부에게서 특혜받은 사실 인정하느냐" 등 질문에는 모두 "그런 일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들어보고 소명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회장은 포스코 특혜를 받아 건설사업을 수주하며 이 과정에서 생긴 돈으로 정 전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동양종건은 정 전 회장의 포스코 재임 기간인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포스코와 포스코건설의 인도 및 인도네시아 법인으로부터 총 7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총 공사비는 2억3332만550달러(약27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배 전 회장은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동양종건과 운강건설, 영남일보 등을 운영하며 60여억원의 회삿돈을 임의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양종건 자산을 계열사인 운강건설이나 영남일보 등에 몰아줘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와 문서를 조작하는 수법 등을 통해 200억원 이상의 사기 대출을 진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배 전 회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의 수사가 정 전 포스코 회장을 비롯, 그룹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기각된다면 사실상 포스코 비리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게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