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출범 1년… 지방 中企 인력난 해소 성과

입력 2015-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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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반성장지수에도 적용 추진, 범위 확대 계획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인 '내일채움공제'가 열악한 지방소재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시행 1년을 맞은 내일채움공제는 월 평균 42만원의 가입금액을 기록했다. 가입기업 75.5%가 제조업을 영위했고, 업력 10년 미만 기업들이 58.7%에 달했다. 평균 재직기간은 4년이었으며, 대졸 학사와 연봉 3500만원 근로자가 주로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년간 내일채움공제의 비수도권 가입인원은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지방기업들의 인력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인력 부족률이 높은 50인 미만기업(90.5%)과 이직률이 높은 근속 3년 미만 인력(50.2%)이 집중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는 출범 초기와 비교해 소규모 기업, 직급이 낮은 핵심인력으로 확산됐고, 기업당 가입 비중이 높아지는 등 사업이 소규모 기업으로 확대됐다는 평가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34.5%가 최근 3년간 핵심 인력 이직으로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핵심인력이 이직한 기업은 평균 2억5000만원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며 "내일채움공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과제로 선정되는 등 국가적 관심 사업으로, 올해 가입자 1만명을 달성하고 향후 5년간 6만명 가입, 7000억원 기금조성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일채움공제에 가입 기업과 근로자에게 세제 감면과 함께 다양한 지원정책과의 연계 혜택을 주고 있다.

우선 가입기업이 부담한 공제납입금은 손금 인정과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최대 51.7%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 핵심 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시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되며, 정부사업 선정시 평가우대와 연수원 할인혜택 등도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반성장위원회와 내일채움공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 가점 반영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협력사들의 동반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중기청 박치형 인력개발과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고질적인 인력난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모델”이라며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가입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더 많은 기업들이 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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