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

입력 2015-08-2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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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21일 철도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6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조 의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박탈됩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의무를 지키지 못했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철도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트렸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 의원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서 퇴임한 직후인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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