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조던, 자기 이름 도용 업체에서 890만 달러 받아내

입력 2015-08-22 21:41 수정 2015-08-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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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로농구의 전설' 마이클 조던(52)이 자신의 이미지와 등번호를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한 슈퍼마켓 체인 다미닉스를 상대로 한 6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89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논의 끝에 다미닉스가 조던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조던은 시카고에 기반을 둔 다미닉스가 지난 2009년 조던의 미국 프로농구(NBA) 명예의 전당 헌액을 기념해 주간지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에 축하광고를 실으면서 스테이크 2달러 할인 쿠폰을 인쇄해 넣자 상표권 도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대형 마트 세이프웨이 산하에 있었지만 현재는 폐업한 상태다.

조던은 자신의 초상권의 표준 시장 가치로 1000만 달러를 요구했다. 다미닉스가 조던에게 지급 의무가 있음은 이미 판결이 났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판결에 조던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배상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뜻을 밝혔다.

한편 조던은 자신의 브랜드로 2014년에 약 1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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