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개학 맞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입력 2015-08-2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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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 및 단속 활동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가 개학하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주 동안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총 1703개소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위한 공무원과 경찰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과속방지턱 등 시설물도 정비한다.

먼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시․자치구 단속 공무원을 비롯해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및 과속 집중 단속을 벌인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내 전역 매체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처벌에 대한 특별 홍보도 진행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8만원, 과속·신호 위반 시 범칙금 3~12만원 및 벌점 15~120점 등에 처해진다.

아울러 개학과 함께 시내 187개교, 어린이 2600여 명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안전지도사도 개학전 직무교육을 끝내고 활동에 들어간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정비도 이뤄진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을 폐쇄하고, 과속방지턱 정비 및 CCTV 설치도 병행한다.

등․하교 시간대 학교 앞 일정 구간 차량 통행을 막는 시간제 차량통행제한구역도 확대한다.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46개소로, 올 상반기에 13개소와 하반기에 34개소를 추가하여 총 47개소에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김용남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시민 의식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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