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무역 절차 간편해지고 규제는 완화된다"

입력 2015-08-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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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10개국 '상품협정 개정의정서' 서명

앞으로 아세안 10개국과의 무역 절차가 간편해지고 수입 규제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상직 장관과 아세안 10개국 통상장관은 이날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품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정의정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수출기업의 편의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개선했다. 무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새 규정을 담았고 보호주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안으로 이뤄졌다.

산업부는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도가 크게 개선되고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 수출 확대 등을 기대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개정의정서는 통관 절차를 개선하는 등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을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보완했다.

우선 전자 발급 원산지증명서를 공식 인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부 국가에서 전자 증명서를 거부한 바람에 기업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상호주의 제도도 축소해 나가기로 했다. 상호주의에 따르면 수입국이 수출국 민감품목에 대해 본래 협정 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라오스·싱가포르 등 6개국과는 상호주의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4개국과도 관련 대상품목 수를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24년까지의 연도별 적용 세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협정에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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