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조경진흥법이 시행될 경우 조경분야가 도시의 생태휴식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진흥 및 기반조성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조경분야의 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방침이다.
조경산업체의 기반시설 등을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 및 지원사항을 설정하고 조경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점검 및 품질관리업무 수행 등도 규정될 방침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