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협력업체로 이직… 핵심기술 유출한 연구원 재판에

입력 2015-08-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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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계 협력업체로 이직하면서 원래 있던 기업의 초저온 보냉재 기술을 무단 유출한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D사 연구원 출신 박모932)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냉재 개발·생산업체 D사 연구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사이 15차례에 걸쳐 회사가 보유한 초저온보냉재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수법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유출한 'LNG선 카고탱크 초저온보냉재' 제조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올해 3월 D사에 초저온보냉재 원료를 공급하는 독일계 화학업체 B사의 한국법인으로 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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