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단말기 보조금을 최고 35만원까지 지급키로 결정하고 새로운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약관보조금 변경을 통해 SK텔레콤은 9만원이상 5년 이상 가입 고객에게 3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하고 장기 우령가입 고객의 혜택을 추가했다.
또한, SK텔레콤은 18개월 미만 고객은 7만원을, 18개월 이상 5년 미만 사용 고객은 사용 금액 구간에 따라 8만원에서 23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5년 이상 사용 고객은 사용 금액 구간에 따라 9만원에서 최대 35만원을 지급한다.
SK텔레콤의 이번 약관 보조금 변경안은 전산시스템 반영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준비해 4월 5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