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혹 내지 말아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노후준비 부족과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쉬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고 일부 직장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는 더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