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재취업 60세’ 아직도 국민연금 내세요?

입력 2015-08-25 17: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 납부여부 살펴야

조기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혹 내지 말아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노후준비 부족과 자녀 뒷바라지 등으로 쉬지 못하고 노동시장에 다시 뛰어드는 고령층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두고 일부 직장에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는 더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내보다 낫다"…해외주식에 눈 돌리는 대학생 개미들 [데이터클립]
  • "웃기려다가 나락"…'피식대학'→'노빠꾸 탁재훈'이 보여준 웹예능의 퇴보 [이슈크래커]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 피겨 이해인 "미성년 성추행 사실 아냐…부모님 반대로 헤어진 후 다시 만나"
  •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98,000
    • -1.48%
    • 이더리움
    • 4,752,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523,500
    • -2.15%
    • 리플
    • 658
    • -1.35%
    • 솔라나
    • 191,200
    • -0.83%
    • 에이다
    • 535
    • -2.19%
    • 이오스
    • 801
    • -0.99%
    • 트론
    • 174
    • +0.58%
    • 스텔라루멘
    • 12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650
    • -2.76%
    • 체인링크
    • 19,310
    • -3.55%
    • 샌드박스
    • 465
    • -1.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