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무신고 영업시 2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5-08-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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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장례식장을 새로 운영할 때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0년 이후 장례식장은 사업자 등록을 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신고를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례식장 내 위생·감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내년부터 신고제로 바뀌게 됐다.

이에 내년 1월 28일부터 장례식장을 신규 영업하려는 자는 시신처리구역, 빈소구역, 업무구역 등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현재 영업 중인 장례식장도 2년 이내에 시설·설비를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다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신규·재영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

또 시설·관리 기준, 운영 관리인 등을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이다.

이화 함께 개정안은 장례식장 영업 및 근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장례식장을 영업 또는 근무하거나 신규 영업하려는 자는 내년 1월 말부터 각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5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장사 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 및 위생, 유족 상담 및 상장례 문화 등이 주요 교육 내용이다.

만약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지 않고 영업·근무를 계속하면 당사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해당 장례식장 역시 1차 시정명령, 2차 1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5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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