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사후정산관행' 등 中企 갑을관계 만연… 중기중앙회, 공정위에 시정조치 요청

입력 2015-08-2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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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와 주유소간 '사후정산관행', 타워크레인업체에 대한 과다한 건설사의 '계약이행증권' 발급 요구 등 중소기업계에 만연한 갑을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개최한 산업별 위원회에서 조사된 대표적인 갑을관계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로 이 같은 사례를 선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유소 업계의 사후정산 관행은 주유소가 석유제품을 구매할 때, 정유사가 제품공급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고 1주일에서 길게는 2개월 후 물품가격을 결정해 정산하는 방법이다. 이에 주유소는 제품 원가를 모른채 가격을 책정하고, 사후정산 잔액도 정유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미 2008년 이 같은 사후정산 관행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이 같은 결과에 항소를 진행,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제공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2013년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바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사후정산으로 발생한 정산 차액을 주유소측에 즉시 환불하지 않고 추후 거래 발생시 물품대금과 단계적으로 상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해 정유사는 주유소가 거래선을 다변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이런 방법을 통해 수백억원의 주유소 자금을 정유사가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사후정산 후 정산차액을 반납하지 않아 정유사는 전국 1만256개 자영주유소로부터 최소 615억원 이상을 근거없이 주유소에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타워크레인업계의 계약이행증권 발급 관행도 관련 업계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 보통 건설사와 타워크레인임대업체의 계약은 업체가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의 의무를 갖고, 건설사는 타워크레인 사용에 대한 임대료 지급의 의무를 가진다. 이에 중소기업은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이행증권을 발급해 제출하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보증보험금액 확대를 위해 임대료 부분까지 부당하게 합산해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사례들은 우리도 조사과정에서 놀랄 만큼 비정상적인 내용임에도 대기업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며 계약관계에서 군림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대ㆍ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ㆍ동반성장에 독소적인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판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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