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은 2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현대중공업그룹과 KCC 등 일부 주주 반대로 부결돼 유감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현대상선 측은 "정관변경은 필요할 경우 이사회 결의와 주주동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일부 문제가 제기됐던 14조(전환사채 발행)와 15조(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의 조항변경 추진도 기존의 포괄적 조항을 좀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중공업과 KCC가 각각 2003년과 2004년에 조항을 개정해 언제든지 이사회 결의로 제 3자에게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행목적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 측은 또 "현재 해운시장의 M&A 위협속에서 보다 안정된 경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분 상호 교환등 다각적 협력방안을 시도중"이라며 "현재 개별 해운회사의 독자적 영업만으로는 생존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해운시장 흐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정관변경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현대중공업과 KCC측 등 주요주주가 모든 조항을 반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혹시 다른 저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