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대체 결제수수료를 제 때 지급하지 않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위탁한 후 어음대체 결제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테크윙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테크윙은 2002년 8월에 설립된 반도체 제조장비 사업자로 2013년 매출액 846억원과 순이익 87억원을 기록한 업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윙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21개 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5억51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대체 결제수단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후 발생하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수급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고, 해당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원사업자가 이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하도급법은 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7%의 이자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테크윙은 같은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39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르면 지연이자를 지연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공정위가 고시한 이자율(20%)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유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속한 자진시정 유도 및 엄정한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