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이혼, 아내 경제관념 부족… “연체료 붙어도 납부 안 해”

입력 2015-08-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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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라(사진=SBS힐링캠프 방송캡처)

방송인 김구라가 아내와 합의 이혼한 가운데 과거 아내의 경제관념 언급이 재조명 되고 있다.

김구라는 과거 방송된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캠프'에 출연해 "아내가 상대적으로 경제관념이 부족하다"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김구라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많이 고쳤지만 한때 1년에 많게는 40만 원을 냈다"며 "연체료가 불어도 안 낸다. 결국 내가 낸다"고 털어놨다.

이어 김구라는 "도로 통행료 잔액이 부족해서 얼마 전에 바쁜데 은행에 가서 960원을 내고 왔다. 고지서가 날아와도 안 낸다. 그 정도로 경제관념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구라는 25일 오후 소속사인 라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희 부부는 금일 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18년의 결혼생활을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들의 양육권은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김구라가 갖게 됐으며, 아내의 채무 역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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