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찌라시 유포자, 구속되나?

입력 2015-08-25 2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영기)는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로 신모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30일 SNS를 통해 "이시영 관련 동영상이 있고, 소속사 측이 이시영에 대한 협박 차원에서 이를 마련했다"는 내용의 찌라시가 퍼졌다.

이에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최초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316,000
    • +1.06%
    • 이더리움
    • 3,057,000
    • +1.02%
    • 비트코인 캐시
    • 830,000
    • +3.62%
    • 리플
    • 2,159
    • +3.75%
    • 솔라나
    • 129,500
    • +4.69%
    • 에이다
    • 425
    • +5.99%
    • 트론
    • 416
    • +1.46%
    • 스텔라루멘
    • 253
    • +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00
    • +1.34%
    • 체인링크
    • 13,270
    • +2.23%
    • 샌드박스
    • 136
    • +3.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