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최고이자율을 연 4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자제한법은 지난 1988년 폐지됐지만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적용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다시 제정움직임을 나타냈다.
이번 법안은 이자의 적정 최고한도를 연 40%로 제한하고 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제도권 금융업체 및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을 규제하고 있어 개인간 거래와 미등록 금융 및 대부업체에 국한해 적용하고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한 금전대차의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