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 도입

입력 2007-03-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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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추후 거래증빙을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소급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4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가맹점이 자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기간 중에 소비자가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 이후 현금영수증을 소급해서 발급받을 수 없는 데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시행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미처 챙기지 못한 소비자가 추후 거래증빙을 제시하면 가맹점이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한 것을 당해 소비자 발급분으로 전환시켜 주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가맹점도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자진 발급하면 소비자와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고 현금영수증 매출분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금액의 5% 가산세 및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에 동참하는 등 세원을 투명하게 밝혀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걱정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세정을 펼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맹점은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대상선정에 반영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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