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전에 지급받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도 변경된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따른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12월 18일 이전에 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멸시효 3년을 도과하지 않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로부터 차액 청구 신청을 받아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덜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차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고용부는 2013년 12월 18일 이후 지급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만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았다면(불복절차와 관계없이)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고용부는 ‘13.12.18 이전 이미 지급이 완료된 유사 건에 대해서도 추가 지급하려 하는 것이다.
이번 고용부 결정으로 급여를 추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2013년 12월18일 이전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완료하여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고 △급여 수급 시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받지 못했고,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에 따라 통상임금이 늘어나며 △차액을 청구하는 시점에 소멸시효 3년이 도과되지 않은 자이다.
근로자별 차액 지급가능 여부 등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해당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의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