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계좌이동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시행에 대비해 주거래 우대통장을 업그레이드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신한카드로 결제하거나 1건만 공과금 이체를 해도 전자금융ㆍCD·ATM기 인출ㆍ타행 자동이체 수수료가 무제한 면제된다.
신한은행 CD기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 혜택을 준다. 또 출산·육아 때문에 일시적으로 급여이체가 중단되더라도 6개월간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고객들이 이같은 수수료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매월 월간수수료 면제금액을 통장에 인자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래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