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만 들어가는 진도에 일반 개도 반입 허용된다

입력 2015-08-2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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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진돗개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진도군에 진돗개가 아닌 개도 단기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반입이 일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을 열어 최근 발굴한 농식품 규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그동안 진돗개를 제외한 개는 시험ㆍ연구용이거나 번식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반입이 허용됐다.

개를 반입할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해 진도군민과 진도를 오가는 여행객이 불편을 겪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도를 단기간 여행ㆍ방문하려는 사람이 진돗개 외의 개를 반려 목적으로 동반하려 해도 반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장애인 안내견 등도 반입할 수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한국진돗개 보호ㆍ육성법'을 개정해 진도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에 대해선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진도에 개를 데려가려면 사전에 진도군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다만 진도군 내에서 진돗개 외의 개가 진돗개와 교배ㆍ번식을 하면 현행법에 따라 해당 개에 대해 거세나 반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진돗개 불량견 도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혈통과 표준체형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개체에 대해선 거세 또는 도태시키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강제 반출했다. 생명권을 보호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한편, 농식품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작물 재배를 품종과 관계없이 500㎡까지 허용하고,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ㆍ체험 시설 허용 규모를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마을 공동으로 설치 시 100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숙박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시 일정 규모(2000㎡) 이하 체험관과 야영장 등 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인삼 수출 시 제품 포장으로 기존 규격(습점ㆍ압착, 캔포장) 외에도 속이 보이는 비닐팩을 인정하고, 모든 식품에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축산물과 식품 모두 할랄인증 표시와 광고가 가능해진다.

와인숙성시 오크통 이외에 오크칩과 오크바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225ℓ를 숙성할 수 있는 오크통 1개 가격은 100만원이지만 오크칩이나 오크바를 사용하게 되면 10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줄어든다.

술 품질인증 대상에 기타주류가 추가된다. 그동안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등에 한해 술 품질인증을 했지만 앞으로 기타주류에 대해서도 품질인증이 가능해진다. 음식업자가 자신의 영업장에서 탁주와 약주를 제조해 판매할 수 있는 '하우스막걸리'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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