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을 원하는 이집트인들에게 허위 초청서류를 보내주고 불법 입국을 해주던 외국인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하면 국외추방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국내에 체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H(2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구속기소된 안모 씨 등과 공모해 올해 초 이집트 현지에서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불법 입국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H씨 등은 한 중소기업 대표 명의의 허위 초청서를 발송해 사업 목적인 것처럼 꾸며 13명을 불법 입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H씨 등은 입국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5000달러에서 1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에 들어온 13명 중 9명은 본국의 박해를 피해 떠나온 것처럼 위장해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외에 3명은 입국과 동시에 종적을 감췄고, 나머지 1명은 인천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미심쩍은 부분이 발견돼 입국이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