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초과 직구 과세 운임 30% 인하…최대 5770원 세 절감 효과

입력 2015-08-2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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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해외 브랜드 가격인하 촉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 3㎏ 이하이면 과세운임이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넘는 해외 직구를 할 경우 대부분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병행수입물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통관인증 대상이 늘어나고 A/S 환경이 개선된다.

정부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급탁송화물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 직구로 반입할 때 사용되는데, 해외 직구의 1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무게 3㎏ 이하가 82% 정도인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3㎏ 이하 특급탁송화물의 과세운임을 30% 내리면 20만원을 초과하는 직구를 할 때 대부분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리게 된다.

특급탁송화물의 세금은 해외구매가격과 관세청 고시 환율, 과세운임표에 따른 과세운임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정부는 최대 5770원 정도의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소액면세를 해주는 한도와 목록통관 대상의 물품 가격을 100달러에서 150달러 이하로 조정하는 시기를 애초 내년 1월에서 올해 4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직구로 반입되는 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 전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수입 공산품 병행 수입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통관인증 대상을 연말까지 20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인증 대상은 596개다.

통관인증제는 병행수입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세관 절차를 통과한 품목에 대해 통관정보를 담은 인증코드를 부착하는 제도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회원사의 보증서 발행을 늘려 진품보증 기능을 확대하고, 보증서가 첨부된 상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될 경우 TIPA가 판매업체에 구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병행수입물품의 A/S를 강화하기 위해 TIPA를 통한 A/S 대상 물품에 가전과 유아용품 등을 추가했다.

또 병행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KC(법적의무인증제도) 안전시험을 거친 품목의 경우 동일 모델에 대해서는 안전시험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병행수입업체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해 수출입은행을 통해 연간 최대 100억원의 수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쟁력 있는 병행수입업체가 역직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 쇼핑몰 입점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들이 수입 물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제공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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