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최모(27·여)씨를 조사하면서 이같은 범행수법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씨는 지난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으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최씨는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