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인가 외국 증권사가 국내에 직접 금융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증권사의 국내 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준비 중이며 이르면 10월 초 업계에 통보·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도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금융회사는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만 국내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 증권사 직원들이 국내에 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 모호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3년 골드만삭스 홍콩지점이 국내 기관투자가에 직접 금융상품을 판매해 문제가 된 ‘말레이시아채권 불법판매 사건’이 가이드라인 제정 계기가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내에서 투자매매와 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 증권사가 한국 투자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내에서 영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의 법인 영업 담당자를 동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해석 자체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라며 “국회와 TF를 구성하고 초안을 만들어 업계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여러 번 거쳤고 현재 법률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