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원본 동영상 185분 "또 다른 동영상 피해자 나오나"
(사진=뉴시스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검거된 최모(26·여)씨가 지난해 워터파크(수영장)에서 찍은 원본 영상이 총 185분 분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7~8월 서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1곳), 경기도 워터파크(2곳), 강원도 워터파크(1곳)에서 총 185분 분량의 영상을 촬영했다. 이 중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은 9분41초 등 3개이다.
최씨는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워터파크 여성샤워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뒤 남성에게 영상이 담긴 USB를 돈을 받고 건넨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한 뒤 나오던 중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체포됐다. 최씨의 아버지는 딸이 몰카 촬영자 사실을 경찰에 알리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