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용의자 검거, 원본 동영상 185분 '충격'…"추가 피해자 나오나"

입력 2015-08-26 19: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워터파크 용의자 검거…원본 동영상 185분 "또 다른 동영상 피해자 나오나"

(사진=뉴시스 )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검거된 최모(26·여)씨가 지난해 워터파크(수영장)에서 찍은 원본 영상이 총 185분 분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7~8월 서울 한강공원 야외수영장(1곳), 경기도 워터파크(2곳), 강원도 워터파크(1곳)에서 총 185분 분량의 영상을 촬영했다. 이 중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은 9분41초 등 3개이다.

최씨는 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워터파크 여성샤워실에서 동영상을 촬영한 뒤 남성에게 영상이 담긴 USB를 돈을 받고 건넨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께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한 뒤 나오던 중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체포됐다. 최씨의 아버지는 딸이 몰카 촬영자 사실을 경찰에 알리린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3:4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27,000
    • +1.05%
    • 이더리움
    • 4,736,000
    • +7.54%
    • 비트코인 캐시
    • 694,000
    • +2.44%
    • 리플
    • 1,961
    • +25.46%
    • 솔라나
    • 364,000
    • +7.53%
    • 에이다
    • 1,246
    • +11.05%
    • 이오스
    • 965
    • +6.16%
    • 트론
    • 280
    • +0.36%
    • 스텔라루멘
    • 400
    • +18.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00
    • -7.23%
    • 체인링크
    • 21,400
    • +4.85%
    • 샌드박스
    • 496
    • +3.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