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콘덴서공업 소액주주가 2006사업연도 정기 주주총회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반대 의사표시를 해 줄 것을 요청하며 주주들을 대상으로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화콘덴서공업 지분 2.66%(2006년 12월말 기준 의결권 주식)를 보유하고 있는 소액주주는 금감원에 참고서류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말(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있는 주주 2649명(1011만9915주)을 대상으로 16일까지 의결권 위임을 권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16일 정기 주총에 상정한 감사 2명 선임 안건에 대해 부결표를 던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총에서 감사 선임 안건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 상법상 감사선임은 주총 보통결의(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사항이다.
다만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을 3% 넘게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합산해 3%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