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집중단속…과태료 부과

입력 2015-08-27 0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청은 9월 한달간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주요 단속 대상은 미신고 운영, 보호자 의무 동승,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이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세림이법'에 따라 어린이집 등의 운영자는 통학버스를 안전 규정에 맞게 구조변경하고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다만, 경찰은 아직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더라도 교통안전공단에 통학버스 구조변경을 신청한 차량에 대해 12월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경찰은 등·하교 시간 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도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로 가중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정 1인자서 '무기징역' 선고까지...윤석열 수난사 [尹 무기징역]
  • '왕사남' 엄흥도, 실제 모습은 어땠을까?
  • '용호상박' 불기둥 세운 국내 증시…코스피 3.09%·코스닥 4.94% 상승 마감
  • BTS 해외 팬 10명 중 9명 "덕질하려고 한국어 배워" [데이터클립]
  • '낼기' 붐 온다더니⋯차트가 증명한 하우스의 매력 [엔터로그]
  • 서울 집값 상승폭 2개월째 확대⋯송파·동작·성동 주도
  • ‘밀가루 담합’ 조사 막바지…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부활하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850,000
    • +0.12%
    • 이더리움
    • 2,863,000
    • -1.45%
    • 비트코인 캐시
    • 829,500
    • -0.18%
    • 리플
    • 2,082
    • -2.98%
    • 솔라나
    • 120,800
    • -0.17%
    • 에이다
    • 403
    • -1.71%
    • 트론
    • 420
    • +0.96%
    • 스텔라루멘
    • 23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2.93%
    • 체인링크
    • 12,590
    • -1.87%
    • 샌드박스
    • 121
    • -3.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