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의 음주ㆍ약물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 소속 철도경찰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탈선, 충돌ㆍ추돌 등 철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철도종사자 음주ㆍ약물사용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철도경찰대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단속은 호흡기 측정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혈액을 채취해 검사하며 약물복용 검사는 철도사고가 발생하거나, 약물복용의 의심이 있을 경우 단속 장비로 측정을 하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의뢰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0.03%이상ㆍ0.06%이상ㆍ0.09%이상)하고, 처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철도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ㆍ약물단속을 시행키로 했다.
열차가 정지신호를 지나쳐 다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진로를 지장한 경우, 측선에서 탈선한 철도차량이 본선을 지장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철도종사자 뿐만 아니라 철도차량과 시설 점검ㆍ정비 업무 철도종사자도 대상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ㆍ약물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철도경찰대는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시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측정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