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 1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또 병적인 고도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MRI 검사와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 △고액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관리체계 도입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등 3대 방향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에 정부는 제외한 25개 과제를 신규로 편성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임신·출산 지원 대폭 확대… 신생아 의료지원도 강화 = 그동안 임산부의 부담이 컸던 초음파검사와 출산시 상급병실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왕절개 본인부담도 5~10% 수준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고위험 임산부 약 13만명에 대해서는 입원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하고 임신성 당뇨 진단 검사와 관리 소모품을 지원하는 방안이 올해 안에 추진된다.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2017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내년까지 고운맘카드의 이용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남은 지원금액을 영유아 예방접종과 진료 등에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취약지 산모에게는 고운맘카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동 레진 충치치료·고도비만 환자 수술에도 건보 적용 = 청소년 충치예방을 위해 2017년까지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본인 부담을 완화하고 2018년까지 비용 부담이 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를 12세 이하 아동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신질환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해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 부담을 현재 30~60% 수준에서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하고 보험기준 확대, 정신요법 및 항정신의약품 등 보험 확대 방안도 2017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식이조절, 운동 등으로 치료가 어려운 병적 고도비만 환자의 수술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경도 비만환자의 무분별한 수술 자제를 위한 정부-학계 공동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빈도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국민 요구도가 큰 MRI 검사, 추나요법 등 한방 물리요법에 2018년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특히 장기이식환자의 장기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와 중증화상에 필수적인 치료재료를 충분한 수준까지 보험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호흡보조기 임대, 휴대용 산소공급장치 등 가정에서 환자가 스스로 치료하는 재가치료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는 5년간 약 7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될 예정이다. 대신 내년부터 3년간은 평균 0.9% 내외의 보험료 추가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필요 재정은 지출 효율화와 보험료 수입을 함께 검토해 중장기 재정수지 등을 고려하면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