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 법조인 될 수 없다면 불평등"…'사시존치' 고시생들 헌법소원

입력 2015-08-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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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변호사시험법 부칙 1,2조와 4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 제도로 인해 법조계 진입이 차단되고 있고, 변호사 자격 없이는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없으므로 경제적 약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로스쿨을 도입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기득권화되며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 로스쿨에 갈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은 고시생들이 꿈꿀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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