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약자 법조인 될 수 없다면 불평등"…'사시존치' 고시생들 헌법소원

입력 2015-08-27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2017년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27일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함께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를 찾아 변호사시험법 부칙 1,2조와 4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달하는 로스쿨 제도로 인해 법조계 진입이 차단되고 있고, 변호사 자격 없이는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없으므로 경제적 약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로스쿨을 도입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기득권화되며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 로스쿨에 갈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은 고시생들이 꿈꿀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달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14,000
    • +3.19%
    • 이더리움
    • 3,185,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438,100
    • +3.62%
    • 리플
    • 730
    • +1.25%
    • 솔라나
    • 182,200
    • +3.76%
    • 에이다
    • 466
    • +0.87%
    • 이오스
    • 662
    • +0.76%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250
    • +7.9%
    • 체인링크
    • 14,210
    • -0.21%
    • 샌드박스
    • 343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