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 체납땐 국가·지자체서 공사대금 못받아

입력 2015-08-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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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계약해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사업 대금을 받지 못한다.

또 체납액이 회사의 재산을 넘어서면 체납료는 무한책임사원 등 2차 납부의무자가 책임져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하고 10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기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모두 44만2000곳에 달한다. 회사가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미납하거나 체납하면 직장가입자는 퇴직 후 연금을 받게 될 시기에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나 개인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은 경우 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납부 증명은 국가·지자체 등 계약기관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한다. 확인이 곤란할 경우 계약 당사자가 건강보험공단의 납부 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도 된다.

다만 계약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금액 전부 혹은 일부를 체납보험료로 충당하는 경우, 파산절차가 진행돼 법원이 납부증명을 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납부증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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