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인 김종필 새누리당 후보가 도의원 당시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했고, 두 후보 간 득표차가 263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유 군수의 이런 주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