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상대후보 비방' 유영훈 충북 진천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5-08-27 16: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유영훈(60) 충북 진천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인 김종필 새누리당 후보가 도의원 당시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 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했고, 두 후보 간 득표차가 263표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유 군수의 이런 주장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을 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종합] 현대차그룹, 새만금에 9조 투자…로봇·AI·수소 ‘미래산업 전초기지’ 구축
  •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8.8% ‘역대 최고’…적립금 1458조원
  • “은퇴 자산관리, ‘절약’보다 ‘전략’ 중요⋯퇴직하고도 월급 받도록 설계해야” [와이즈포럼]
  • '컴백 한 달 전' 음주·욕설 라방, BTS 정국이 원하는 솔직함이란?
  • 은마아파트 재건축 6개월 만에 통합심의…‘신통기획 시즌2’ 속도전
  • 김범석 쿠팡 의장 “개인정보 유출 사과”⋯첫 육성 입장 발표 [쿠팡 컨콜]
  • 맘스터치, 1년 5개월 만에 43개 품목 평균 2.8% 가격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02.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45,000
    • -3.46%
    • 이더리움
    • 2,726,000
    • -5.64%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6.41%
    • 리플
    • 1,886
    • -6.86%
    • 솔라나
    • 115,500
    • -6.55%
    • 에이다
    • 386
    • -7.66%
    • 트론
    • 408
    • -1.45%
    • 스텔라루멘
    • 219
    • -6.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30
    • -5.35%
    • 체인링크
    • 12,180
    • -6.67%
    • 샌드박스
    • 114
    • -9.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