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사설정보지 최초 작성자 구속

입력 2015-08-28 0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27일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신씨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6월말 이씨와 소속사의 갈등 과정에서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은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형태로 삽시간에 퍼졌다. 이씨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SNS에 퍼진 관련 글들을 역추적한 결과 신씨가 문제의 글을 처음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사적 모임에서 들은 얘기를 사설정보지 형태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처벌 의사를 고려해 사설정보지를 중간에 대량 유포한 이들도 처벌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씨와 상관없는 영상이 문제의 동영상인 것처럼 꾸며져 유통된 경로도 추적하고 있다. 앞서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는 영상의 등장인물이 이씨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095,000
    • +3.57%
    • 이더리움
    • 3,047,000
    • +5.54%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6.53%
    • 리플
    • 2,143
    • +6.41%
    • 솔라나
    • 127,000
    • +7.9%
    • 에이다
    • 414
    • +6.7%
    • 트론
    • 417
    • +2.21%
    • 스텔라루멘
    • 248
    • +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70
    • -2.59%
    • 체인링크
    • 13,140
    • +5.71%
    • 샌드박스
    • 130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