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쌀수록 혜택 많은 업무용차 세금감면...소형차 쓰는 영세사업자 차별

입력 2015-08-2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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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받아온‘무늬만 업무용차’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혜택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개정 세법이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사실상의 ‘세금 폭탄’이 되는 반면 고소득 사업자나 법인은 경비 처리 상한이 없어 세금 혜택 규모가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모두 10만5720대의 고가 업무용 차량(국산차는 5000만 원 이상)이 판매됐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2억 원미만 수입차 1만2458대와 2억 원 이상 수입차 1183대가 세제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팔린 이 가격대 수입차 총 대수의 83.2%와 87.4%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는 개정 세법에 따라 업무용으로 1630만원의 소형차를 구매한 영세업체 A사와 2억 원대 세단을 구매한 B사의 5년간 세금 감면액을 추정했다. 그 결과 A사와 B사 모두 임직원 전용보험에만 가입했다는 전제를 둘 경우 5년간 1452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던 A사는 50%만 경비로 인정받아 기존보다 726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B사도 기존보다 6766만 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비용 인정 비율을 늘릴수록 두 회사의 세금 감면 혜택 차이는 크게 늘어난다. 업무용 인정 비율이 50%에서 70%로 늘면 A사의 감면 혜택이 290만 원 늘어나는 반면 B사는 2706만 원의 세금 감면이 추가로 주어진다. 총 세금 감면 혜택은 A사가 1016만 원, B사가 9472만 원으로 B사가 A사보다 8456만 원의 세금 혜택을 더 보는 것이다.

이는 경비 처리 상한 설정이 없어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세제 혜택의 절대 규모가 급증하는 탓이다. 정부 개정안이 시행돼도 업무용차로 보기 부적합한 고가의 차를 운행하는 고소득 사업주가 여전히 유리한 구조다.

이에 따라 전무가들은 비 처리 상한 설정이 없어 고가 차량에 대해서만 막대한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부분은 일정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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