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이시영 동영상 루머' 찌라시 최초 작성한 언론사 기자 구속

입력 2015-08-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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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모 기자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배우 이시영씨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를 퍼뜨린 유포자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 기자 신모씨를 구속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올해 6월말 이씨와 소속사의 갈등 속에서 동영상이 유포됐고 이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은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형태로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검찰은 SNS에 퍼진 관련 글들을 역추적해 문제의 글을 신씨가 처음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고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씨는 사적으로 들은 얘기를 사설정보지(찌라시) 형태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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