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촬영 지시 30대 "소장용이었다"

입력 2015-08-28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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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은 '소장'하려는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관련 영상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생)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여·구속)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는 서로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은 모른 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알고 지냈다.

서로 연락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했다고 강씨는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최씨와 함께 범행장소인 4곳에 동행한 뒤 밖에서 기다렸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경찰에서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하려고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영상이 담긴) 외장하드를 버렸는데 어떻게 유포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있다.

강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씨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해 해외로 도피할 것을 모의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고, 지난해 7월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40만원 주고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씨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강씨 신원을 확보한 뒤 전날부터 광주광역시 강씨 자택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이날 낮 강씨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이동하는 것을 추적, 낮 12시 45분께 전남 장성 소재 백양사휴게소에서 긴급체포했다.

강씨는 "자수하려고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용인으로 가려고 하던 중 검거됐다"고 주장하며 현재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씨 자택을 수색, 여죄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강씨 지시로 몰카 영상을 촬영한 최씨는 이날 구속됐다.

김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달 중순께 해외에 서버를 둔 한 성인사이트를 통해 국내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이 유포되자, 용인 에버랜드 측은 지난 17일 유포자와 촬영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사이트에 유포된 전체 길이 9분 41초, 9분 40초짜리 동영상 2개는 워터파크 내 여자 샤워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들의 얼굴과 신체가 그대로 노출돼 있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가 촬영한 것으로 확인된 영상은 총 185분 분량이다.

용인동부서는 지난 20일 김경수 수사과장(경정)을 팀장으로, 사이버수사팀 6명과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 8명, 용인동부서 여성청소년수사팀 6명 등 2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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