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금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로 불법하도급의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하도급관리 체계만으로는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일괄, 무면허, 재하도급)을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사가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내·외부 신고에 의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도(일명 하파라치)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토공은 이번 신고포상제의 도입으로 저가낙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공사비 손실의 상당부분을 하도급업체 및 시공참여자에게 전가하는 부조리를 방지 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신고·포상제는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모든 건설공사의 준공시점까지 신고되는 불법하도급(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사항에 대해 개인 및 단체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실명신고를 하게 되면 철저한 신분보호 하에 사실 확인 및 위법여부를 조사해 위반 사안별 관할행정기관에 행정고발 조치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제제기준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토록 했다.
또, 토지공사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제가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3월말까지는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마인드확산을 위해 건설현장 내 홍보물설치 및 관련기관 홍보, 안내서한을 발송 하는 등 홍보기간을 따로 정해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