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할머니 살해사건' 60대에 징역 20년

입력 2015-08-28 14:28 수정 2015-08-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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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할머니 살해 사건'을 저지른 60대가 1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8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60)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정씨는 올해 2월 강남구 도곡동 다가구주택 2층에서 휴대전화 충전선으로 집주인 함모(86)씨의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2004∼2010년 함씨의 집에 세들어 산 적이 있다.

정씨는 그동안 '함씨를 찾아간 건 맞지만 기절했다가 깨보니 누군가가 함씨를 살해한 뒤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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