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적용' 첫 판결…가중처벌 계기마련

입력 2015-08-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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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을 폭력조직과 같은 범죄단체로 간주한 첫 판결을 내놓은 것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 염경호 판사는 28일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3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범행수법 또한 날로 치밀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재판에 넘겨진 조직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국제화, 조직화, 대규모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뿐만 아니라 중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조직원만 100여명에 이른다.

또 사장과 관리책임자, 중간관리자, 상담원 식으로 하향식 명령 전달체계를 갖췄다.

아울러 '실적'이 나쁠 경우 조직에서 배제하는 등 징벌·위계체계를 갖추고 조직 탈퇴를 철저하게 통제했다.

대법원은 범죄단체를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이뤄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기소된 조직을 범죄단체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고 주범으로 알려진 총책(미검)을 중심으로 통솔체계를 가진 점 등으로 볼 때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소된 피고인 35명 가운데 20명이 넘는 전화상담원들은 단순 가담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에 가담했을뿐 범죄단체 가입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업무 개시전 사전 교육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목적의 범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 등 사법당국은 이번 판결이 서민생활 침해 사범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를 적용하면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사기죄는 징역형 최고 형량이 10년이지만 범죄단체 혐의를 함께 적용하면 최고 형량이 15년으로 늘어난다.

범죄단체에 단순 가입하고 활동한 사람도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구지검 박순철 2차장 검사는 "범죄단체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직접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범죄단체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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