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10년 만에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 규제를 완화했다.
중국 주택건설부와 상무부, 인민은행 등 6개 부처는 27일(현지시간) 합동으로‘외국인 부동산 구매자들이 은행 대출이나 외환 거래 시 등록자본금을 모두 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제한 규제를 10년 만에 대폭 완화한 것이다.
또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나 거주자, 외국기업은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매를 전면 허용했다.
지난 2010년 11월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외국인들에 대해 중국 거주 1년이 지나고 나서 주택 ‘한 채’만 살 수 있게 하는 외국인 부동산 제한규정을 시행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완화 조치로 중국 거주기간 1년 미만인 외국인도 여러채의 집을 살 수 있게 됐다. 다만 해당 거주 도시의 특수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상태로 중국 주요도시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은 여전히 제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전문가들은 최근 당국의 위안화 평가 절하 조치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심각해지고 있는 자본유출을 막고자 정부가 손을 쓴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외국인 자본을 회복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투입해 경기둔화를 막겠다는 뜻으로 분석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중국 부동산 시장에선 185억 위안(약 3조4000억원)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5% 줄어든 것이다.
지난 상반기 외국인 부동산 투자액이 3.9% 감소한 것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 위기론이 확산하던 지난 7월의 외국인 투자규모는 급감한 것으로 추측된다.
27일 중국증시가 6거래일 만에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으나 여전히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이번 규제완화 조치가 외국기업에 대체 투자처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돤리화 상하이 로펌 DLA파이퍼 변호사는 “당국의 이번 조치는 시장수요를 촉발하고자 신중하게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에 거주하지 않은 채 한 채 이상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여러 제한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