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채권자의 주주 명부 열람 범위는 '실질주주' 정보까지 포함"

입력 2015-08-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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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회사에 자본시장법 상 실질주주 명부도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상법은 주주 명부 열람·등사 청구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자본시장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상법 상 주주 명부의 기재사항은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종류와 수, 취득연월일 등이다. 반면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 명부에는 실질주주의 명칭,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뿐만 아니라 실질주주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의 국적, 외국인이 선임한 상임대리인의 명칭과 주소, 그 밖에 실질주주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돼있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가 대림산업을 상대로 낸 주주 명부 열람·등사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열람·등사 청구권 인정 여부와 필요성에 있어 상법상의 주주 명부와 자본시장법 상의 주주 명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고, 실질주주 명부 열람·등사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 역시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4대강 사업과 경인운하 건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44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회사 주식 10주를 보유한 경제개혁연대는 경영진에게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책임을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준비하면서 주주 명부를 열람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가 "현행법에는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 명부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실질주주의 주민등록번호나 상임대리인의 명칭 및 주소 등 '자본시장법상 실질주주 명부'에만 기재되는 사항은 개인 정보보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있고, 아직 이에 관해서는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적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주주 명부 열람·등사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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