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담배 못 피운다… 이르면 10월부터 금연구역 지정

입력 2015-08-29 17: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한강공원에서 이르면 10월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금연구역이 지정된 후 흡연 사실이 적발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28일 한강공원 12곳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한강공원 12곳 중에서는 선유도공원만 유일하게 금연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유도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하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흡연 단속 근거 규정이 없는 나머지 11곳은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운영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금연구역 지정 계획이 급물살을 탔다.

서울시는 흡연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일단 한강공원 한 곳을 시범구역으로 운영한 뒤 추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이다. 또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공원마다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61,000
    • +0.64%
    • 이더리움
    • 4,699,000
    • +6.99%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7.01%
    • 리플
    • 1,956
    • +25.06%
    • 솔라나
    • 361,700
    • +7.71%
    • 에이다
    • 1,225
    • +10.16%
    • 이오스
    • 967
    • +5.68%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400
    • +19.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00
    • -14.14%
    • 체인링크
    • 21,290
    • +3.75%
    • 샌드박스
    • 495
    • +3.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