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 수요가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양곡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9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미곡 혼합금지ㆍ양곡표시사항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산과 수입산 쌀 및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 양곡표시사항의 거짓표시ㆍ미표시 등이다.
전국의 쌀 가공ㆍ유통업체와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133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명(양곡표시 전담 249명 포함)이 단속에 나서고, 필요시에는 검찰, 경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월7일부터 실시한 특별단속 결과 미곡 혼합 금지 위반에 관한 적발 건수는 없으며, 양곡표시사항을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한 경우가 47건 적발됐다.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생산연도, 도정연월일, 생산자정보, 품종 등 양곡표시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쌀 소비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산자에게는 고품질 국산 쌀 유통을 촉진해 쌀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