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개 해외구매 대행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15-08-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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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가 운용 중인 고객과 협의 없이 제품을 반송하는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 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과 아이에스커머스 등 17개 사업자는 구매대행에서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실제 비용보다 크더라도 그 차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정산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소비자가 과납한 부분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사업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차액 발생 시 그 비율에 상관없이 돌려주도록 조항을 수정했다.

고객의 송장 부실기재 등 경미한 사유만으로도 보완요구 없이 계약을 즉시 해제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아이포터와 인터플래닛 등 13개 사업자는 송장 부실기재, 포장 불량 등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주문물품을 발송인에게 반송하도록 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전액을 고객에게 청구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보완요청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절차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을 요청하는 과정없이 경미한 사유만으로도 계약을 해제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회원에게 청구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제 기간 경과 이후에 발생하는 제품의 도난 등에 대해 사업자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도 시정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위메프와 오마이집 등 10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서비스 요금 결제 요청을 통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 발생하는 제품의 도난, 훼손 등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운용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주문 물품에 이상이 생겨 임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해외 구매‧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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