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행에서 추행-뇌물까지' 철도공사 5년간 직원비리 등 72건 적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

입력 2015-08-31 09:32 수정 2015-08-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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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 매년 발생해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등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철도공사 임직원 범죄 및 비위․비리는 70건, 이중 수사 진행 중 사건 2건으로 총 72건 발생했다.

이는 매년 17건이 비위, 비리가 발생하는 꼴이다.

하지만 징계 종류별로 보면, 경징계에 속하는 ‘경고’ 조치가 21건으로 제일 많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다.

특히 본부별로 보면, 수도권서부본부 15건, 수도권동부본부 10건, 서울본부 10건 등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철도공사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를 보면 음주관련 사건 17건, 폭행관련 사건 12건, 교통사고 관련 사건 10건, 금품수수 관련 6건 등을 나타냈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월 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관련 입찰 등에서 이익을 받기 위해 보험회사 직원인 철도공사 직원 A씨의 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판매 수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약 4300만원 가량 뇌물수수를 받는 건이 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임직원의 범죄 및 비위․비리 내용을 보면, 음주 및 폭행관련 사건이 다수임.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리는 주의․견책 등 대부분 훈계 혹은 경징계에 그쳤다"며 이는 제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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