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즈키는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에 따라 폭스바겐에 팔았던 자사 지분 19.9%를 5000억엔(약 4조8740억원)에 재매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국제중재법원은 “(두 회사간) 포괄적 제휴의 해제를 인정한다”면서 “폭스바겐이 보유한 스즈키의 주식 매각을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즈키는 국제중재법원의 결정에 따라 폭스바겐에 팔았던 자사 지분 19.9%를 5000억엔(약 4조8740억원)에 재매입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국제중재법원은 “(두 회사간) 포괄적 제휴의 해제를 인정한다”면서 “폭스바겐이 보유한 스즈키의 주식 매각을 명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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