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라벨의 크기가 커지고 에너지비용 산출근거가 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1일 이같은 내용의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을 개정고시하고 2016년 7월부터 출시되는 제품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가전제품 등에 붙이는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 라벨 크기가 기존 ‘7㎝×7㎝’에서 ‘7㎝×9.5㎝’로 확대된다. 형태는 ‘원형’에서 ‘반원&직사각형’으로 바뀐다.
주요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비용에 관한 구체적 산출근거도 명시된다.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시간 등을 조절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냉장고에는 ‘표준시험환경에서 일24시간 가동 기준’, 에어컨은 ‘표준시험환경에서 일 7.8시간 가동 기준’ 등의 표시가 추가된다.
전기냉방기, 전기난로(stove), 전기온풍기 등에 적용되고 있는 월간 에너지비용 대상품목에 제습기를 추가하고, 같은 제품인데도 등급이 다른 데 따른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등급판정이 적용된 기준의 시행일시도 표시한다.
아울러 라벨의 크기가 대폭 확대되는 만큼, 소형 가전제품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라벨표시 축소비율이 현재 75%에서 60%로 완화된다.TV,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등 제품의 디자인이 빠르게 변하거나 소형화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에너지정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부착위치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