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중소기업 A사는 최근 한 아시아 국가의 B사로부터 현지 독점 판매권을 인정해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사는 B사가 보내준 계약서를 검토했지만,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A사처럼 법적인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해외 진출을 망설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양 측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뤄졌다. 법무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사분쟁 예방 세미나와 법률상담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중재 실무 가이드와 국내외 법령정보 등도 제공한다.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비즈니스 활동에서 법적인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사례에서 A사는 법무부의 무료 법률자문을 통해 외국회사가 제안한 계약서에서 단순 고객 불만을 원인으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일방적으로 불리한 독소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해외 진출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148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