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용' 카메라 생산·소지 제한 입법 추진

입력 2015-08-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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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터파크 몰카' 사건과 관련, 경찰이 '몰카용' 카메라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은 또 주요 워터파크의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 휴대용 몰카 단속을 위해 잠복근무를 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밝혔다.

이날 강 청장은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촬영된 영상을 별도의 저장장치로 전송하는 블루투스형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경찰은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와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되는 몰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파법상 인증을 받았거나 촬영·저장장치 일체형 몰카는 규제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몰카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찰은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해 소지형 몰카 촬영자 검거하기로 했다.

주말·연휴 등 이용자가 많은 시간 위주로 하되 활동 기간은 지방경찰청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중소 규모 물놀이 시설에는 여청수사팀이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서 잠복근무하도록 하고 여경이 부족하면 다른 부서 여경을 동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몰카 범죄와 영상유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도·기여도에 따라 지급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급 사례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강 청장은 구파발 검문소 총기 오발 사망사고와 관련, 총기 휴대 제한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되거나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는 경우, 사의를 표명한 경우엔 총기와 탄약 사용이 금지되고,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등은 총기와 탄약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강 청장은 "중장기적으로 사격이 일정 수준 이상, 근무 성적평가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찰관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해 총기 휴대가 명예가 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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